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총수 일가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속받아 해외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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